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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란?
주체 :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목적 :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점 : 제3자적 관점에서
감리대상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리활동 :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구분 | 대상 기준 | 비고 |
정보 시스템의 특성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용비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비 규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단순한 구입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판단 |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필요성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시스템 특성“ 기준 참조 |
정보시스템 감리 기대효과
정보시스템의 효과성(Effectiveness) 확보
- 정보시스템이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정보시스템의 효율성(Efficiency) 확보
- 사용자 측면: Turnaround Time(Batch Job), Response Time (Transaction)
- 시스템 측면: Throughput, Capacity, 자원이용도(CPU, Channel, Disk, Software)가 있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Security) 확보
- 무결성(Integrity):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승인, 최신성
- 가용성(Availability)
- 기밀성(Confidentiality)
법적 요건의 준수
- 업무 처리와 관련된 규정,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규정 등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
www.kaisa.or.kr
출처 : 정보시스템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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