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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상속세 개편안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

by aiyoon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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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
25.03.13

정부는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을 발표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개정 후에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유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약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방식에서는 세금이 ‘0원’이 된다. 유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도 기존에는 1억 3,92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면제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상속세 공제 범위가 넓어져 중산층과 상류층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와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개편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부의 대물림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과 가계가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개정된 유산취득세 방식과 기존 유산세 방식을 비교하여 상속세 계산

1. 기존 유산세 방식(개편 전)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1. 상속재산 평가액: 10억 원
  2. 기본공제: 5억 원 (일반적인 공제)
  3.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원
  4. 상속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천만 원
    • 1억 ~ 5억 원: 20% = (4억 × 20%) = 8천만 원
    • 총 세액 = 9천만 원

2. 개정 후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

  1. 배우자 + 자녀 2명이므로 3명 균등 분배 시:
    • 각자 상속분 = 10억 ÷ 3 = 3.33억 원
  2. 기본공제: 각자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즉, 개별 상속액 3.33억 원 < 5억 원 공제 → 각자 과세 대상 없음
  3. 결론: 상속세 0원

비교 결과

  • 기존 방식(유산세 적용 시): 9천만 원의 상속세 발생
  • 개정 방식(유산취득세 적용 시): 0원 (기본공제 덕분에 세금 없음)

결론: 개정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개정된 유산취득세 방식과 기존 유산세 방식을 비교하여 상속세 계산

1. 기존 유산세 방식 (개편 전)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1. 상속재산 평가액: 30억 원
2. 기본공제: 5억 원 (일반적인 공제)
3. 과세표준: 30억 - 5억 = 25억 원
4. 상속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천만 원
• 1억 ~ 5억 원: 20% = (4억 × 20%) = 8천만 원
• 5억 ~ 10억 원: 30% = (5억 × 30%) = 1억 5천만 원
• 10억 ~ 30억 원: 40% = (15억 × 40%) = 6억 원
• 총 상속세 = 8억 4천만 원


2. 개정 후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
1. 배우자 + 자녀 2명이므로 3명 균등 분배 시:
• 각자 상속분 = 30억 ÷ 3 = 10억 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는 최소 5억 원 공제 또는 법정 상속분(1/2)까지 추가 공제
• 배우자 몫(10억 원) 중 5억 원 공제 → 배우자 과세 표준: 5억 원
3. 자녀 각자의 과세표준:
• 자녀는 5억 원 공제 후 5억 원이 과세 대상
4. 개별 상속세 계산 (5억 원 과세 기준):
• 1억 원 이하: 10% = 1천만 원
• 1억 ~ 5억 원: 20% = (4억 × 20%) = 8천만 원
• 1명당 상속세 = 9천만 원
• 배우자 + 자녀 2명의 총 상속세 = 9천만 원 × 3명 = 2억 7천만 원


비교 결과
• 기존 방식(유산세 적용 시): 8억 4천만 원
• 개정 방식(유산취득세 적용 시): 2억 7천만 원

✅ 개정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총 상속세가 기존보다 5억 7천만 원 감소하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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